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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노총 간부 등 사법처리방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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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노총 간부 등 사법처리방침 배경

입력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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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격리 파업확산 차단 의지/방치땐 임단협 연계 사태악화 판단/동참결정 노총에 사전경고 효과도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 등 총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파업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시기와 범위를 놓고 그동안 저울질을 계속해 왔다. 지난달 파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검찰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하면서도 파업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빴던데다, 섣부른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연말과 신정연휴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고 보고 조기 사법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열기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지도부를 격리시키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계속 방치하다가는 임·단협과 연계돼 오히려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11일 이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 한국노총에 대한 경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연말의 1차파업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지도부를 소환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같은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일시에 파업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를 모두 사법처리하는게 마땅하지만, 파업을 조기에 끝낼 경우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4일 공안관계자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1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7명으로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검찰은 소환대상자들이 7일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내 자진출두를 종용한 뒤 그래도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로선 이들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성당측에 이들을 설득해주도록 요청하고 주변을 봉쇄하거나 경찰병력을 투입해 검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주동자의 신병확보는 공권력의 투입과 직결돼있어 이들의 사법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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