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축·관할 밖서도 가능올해 하반기부터는 납세사실증명서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18종의 세무 민원서류를 관할 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어느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부재중이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각종 세무사항에 대해 기다릴 필요없이 타직원에 의해 즉시 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상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국세청 전산실에서 임채주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산정보 세원관리시대를 열었다.
국세청이 93년 9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세전산망 확충방안에 따라 3년여에 걸쳐 개발한 TIS는 본청 전산실과 지방국세청 전산실 및 전국 136개 세무서, 10개지서를 정보통신망(LAN)으로 연결, 각종 세원관리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관리·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산망 개통으로 매년 평균 70여만건에 이르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시간이 종전 건당 10분에서 3분으로, 한해 30만건이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는 1시간에서 3분으로, 그리고 매년 10만여건이 발급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은 10분에서 3분으로 각각 단축, 민원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납세사실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등 18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즉시 발급하는 등 민원실에서의 「원 스톱(One-Stop)」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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