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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규정 개정’ 싸고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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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규정 개정’ 싸고 미묘한 파장

입력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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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 “현 단계선 불가” 쐐기 불구/대권주자는 물론 지도부도 시각차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규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대권주자는 물론 당지도부 사이에 시각차가 노정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있다.

이홍구 대표는 4일 한국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후보경선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당헌·당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면 마땅히 적절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로 봐서도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대표의 발언은 강삼재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당헌·당규 불개정 의사와 상치된다. 강총장은 『현행 경선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경선관련 당헌·당규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대표와 강총장의 발언에는 각각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다. 이대표는 「확실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이라고 했고, 강총장은 「현 단계에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대표의 발언은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고치지 않아도 된다』로, 강총장의 발언은 『나중에는 고칠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내연하던 일부 영입파 대권주자들의 경선규정 개정요구가 본격 표출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박찬종 고문은 『8개 시도에서 골고루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경선규정은 물리적으로 흠결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된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해 공식적인 개정요구 방침을 시사했다. 이회창 고문측도 『규정상·명목상 자유경선을 취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실질적 경선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특사로 외유중인 김윤환 고문도 지난해 연말 『현행 8개시도에서 50명씩의 대의원추천을 받는 것을 5개 시도에서 20명씩의 대의원추천으로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최형우 이한동 고문과 김덕룡 의원 등 당내파 인사들은 강총장의 발언에 일단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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