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도 유니언숍사업장 등 한정/정부,노동법안 15일께 입법예고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리해고와 사외대체근로 요건을 강화 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정리해고 요건을 선진국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용자가 일정규모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작업장의 규모를 1백인이하, 1백∼5백인, 5백인이상 등으로 세분, 강화된 승인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사외대체근로의 범위를 유니언숍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대체근로기간을 수출계약 만기일 도과 등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는 「일정규모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정리해고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20인이상 60인미만 작업장은 5인이상, 5백인이하 작업장은 10%이상의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백인이상 작업장에서 33%이상의 근로자를 50일이상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사전통고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노동관련법 4개 법률안의 시행령 골자를 13일까지 확정, 15일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 내용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당정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