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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항의 노조파업/법원서 첫 불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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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항의 노조파업/법원서 첫 불법성 인정

입력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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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금지 가처분 결정【울산=박재영 기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첫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사법부가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경남 울산석유화학공단내 효성T&C측이 낸 노조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용자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며 『노조는 종업원들의 근로종사를 방해하지 말고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여당의 노동법 변칙처리에 항의, 1일부터 전면파업을 통보하자 구랍 30일 김인환 대표이사 명의로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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