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인사처분 신경전【대전=최정복 기자】 급식비 지출파동으로 대전 유성구청에 총무국장이 2명이 됐다. 송석찬 유성구청장은 구랍 26일 학교급식비 지출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정진철 총무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송광섭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4일 뒤인 30일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직위해제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대전시 소청심사위원회도 정국장의 소청을 받아들여 직위해제명령이 부당하다고 처분했다.
그러나 송구청장이 대전시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성구의 총무국장은 2명이 됐으며 이들 모두 1주일 넘게 각종 결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와 총무국장이 서명해야 하는 5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비의 지출결재가 되지 않고 있다. 송구청장은 지난 해 5월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가 7월15일 대전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11월29일 대법원이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정국장에게 예산집행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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