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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신문조서 첫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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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신문조서 첫 증거 채택

입력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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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미 여대생 성폭행’ 재판서한국법원이 미국법원에 의뢰해 작성된 증인신문조서가 사법사상 최초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4일 미국에서 일본계 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국내로 도주한 장준호(21) 피고인 사건과 관련, 미국 현지법원에서 보내온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미국법원의 증인신문을 한국법정에서 행해진 증인신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법원이 보낸 조서에는 공범인 김모(23)씨와 피해여성에 대해 증인신문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법원에 증인대리신문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한국법원이 미국현지에서 재판을 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부하다 받아들였다.

장피고인은 93년 7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재미유학생인 공범 김씨와 함께 일본계 미국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국내로 도피,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공범인 김씨는 미국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내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된 장피고인의 선고공판은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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