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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행 첫 긴급체포/사기 기소중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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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행 첫 긴급체포/사기 기소중지 20대

입력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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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한현종(23·선원)씨를 긴급체포했다. 올해 실시된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이 영장없이 신병을 확보한 후 24시간내 검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한씨는 첫 대상자 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95년 5월6일 진모씨로부터 차를 담보로 3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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