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평가제 6월 시행앞으로 유선전화나 휴대폰 PC통신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상품에도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돼 기준이하의 품질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유·무선전화기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수신 셋업박스,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제품 등에도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자보호추진계획」을 확정,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에 각종 유·무선통신상품 및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기준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해당 정보통신상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품질평가에서 불합격하는 통신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즉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전화를 1백번 걸 경우 혼신이나 통화중 끊기는 등의 저품질 통신서비스가 적정기준(2∼3번 예정)이상 나타날 경우 기준이상의 횟수에 대해 통신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우선 정보통신기기분야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품질비교평가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별도 기구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품질평가에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즉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올해 상반기중에 설치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간 피해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월중에 통신위원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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