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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4종 의보 적용/80%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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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4종 의보 적용/80% 현금 지급

입력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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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용 필수 보장구 4종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을 확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보장구 4종은 지팡이, 안경 돋보기 망원경 등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체외용 전기후두기(언어장애인용) 등이며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보험이 적용되는 개별 보장구의 상한액은 지팡이 2만원, 저시력 보조기 10만원, 보청기 25만원, 체외용 전기후두기 30만원이며 이중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80%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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