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 등 자세히 심문/피의자 가족도 나와 방청1일 하오 4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 이상철 영장전담 판사 앞에 사기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모(57·경비원)씨가 불려왔다. 이씨는 95년 3월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하면서 1백57명에게서 가입비 등으로 6억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배됐다가 구랍 31일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문파출소 청량리경찰서를 거쳐 서울지검 당직실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정에는 이씨의 가족도 이해관계자로 나와 방청했다.
15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이씨는 『나도 친척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판사는 혐의와 검거경위, 여권소지 여부 등을 자세히 심문한 뒤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도피중 검거돼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다단계 판매사기의 성질상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피의자들 앞에서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판사실로 돌아가 1시간 30분동안 고심한 끝에 이씨와 뒤이어 심사한 김모(42·여)씨 등 2명의 구속을 결정했다. 5∼6시간만에 20여건을 처리하던 종전과 달리 두 사람의 영장발부에만 4시간이 걸렸다.
영장이 발부됐거나 기각돼 불구속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 모두 『판사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어 좋았다』며 새 제도를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가 호송 전담인력·차량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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