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포로 무효화 한계 판단도/2단계 자신 불구 재점화 미지수노동계의 재파업은 일어날 수 있을까. 재파업이 된다면 그 강도는 어떨까.
노동법 기습처리 무효화를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30일 파업을 잠정 중단키로 함에 따라 총파업 국면은 일단 잠복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당초 예정대로 31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강행키로 했지만 이날 산하 3백40여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등 파업대열에서 물러서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파업중단 배경에 대해 『연말연시에 지하철 등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교통편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이 임·단협과 달리 근로자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파업이 5일째 접어들면서 조합원들의 파업참가가 다소 줄어든 데다 연말연시에 파업열기를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또 노동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부의 법안 조기 공포로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투쟁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총파업 분위기를 주도해 온 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가 29일 밤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파업의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져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3일부터 2단계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도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까지 포함한 2단계 투쟁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정연휴 이후에 재파업이 가능할 지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번 1단계 파업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면서 자동차연맹을 선두로 현총련, 사무노련 등이 차례로 재파업에 들어갈 것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초에는 이른바 화이트칼러들의 파업참여로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이를 위해 신정연휴 기간에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별로 집회와 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들은 『한번 중단된 파업이 다시 불붙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법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파업을 해도 현실적으로 노동법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파업열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식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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