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내년부터 비영어권 지역의 국비유학생에게 어학연수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비유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개선안은 비영어권 지역으로의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비영어권 지역 국비유학생에게 3∼4년의 유학기간 외에 별도로 1년 이내의 어학연수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선발되는 국비유학생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를 위한 귀국의무를 완화, 유학과정이 끝난뒤 정부투자기관 및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 또는 재외공관에서 복무이행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89년 이후 동결된 국비유학생 장학금을 인상, 현재 연간 1만5천6백달러 수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만8천2백달러 수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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