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증권사 전환후,정부 대기업 참여 허용정부는 30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투자신탁의 증권사 전환과 전환후 대기업의 경영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투신은 현대그룹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국민투신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지는 경우 ▲과다한 주식보유가 증시에 대한 매물압력으로 작용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차입규모 증가로 금리상승등 금융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초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의 주식을 매집했을때 이에 제동을 건 이유는 서울지역 투신사는 동일인이 1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나 국민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하면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대기업의 인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올초 4월 국민투신 인수를 위해 지분의 50.01%를 사들였으나 정부에서 이를 위장계열사 등을 활용한 불법매입으로 간주함에 따라 보유지분을 증권사에 넘겨 현재 2.22%의 지분만을 갖고 있다.
현대그룹은 3,600억원의 증자대금과 5,000억원의 미매각수익증권을 떠안고 국민투신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을 돕기 위해 ▲기존투신사의 투신상품을 앞으로 1년간 계속 취급토록 하고 ▲기업어음(CP) 매매·중개업무 등을 우선 허용하며 ▲증권사 전환과 전환후 대주주 출현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및 동의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은 31일 이사회와 내년 1월 임시주총에서 확정되며 1월중 내허가 및 본허가를 거쳐 2월중 정식으로 증권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증권사 전환 허용… 현대 합법적 인수 길 열려
재경원의 국민투신 증권사 전환허용으로 국민투신의 경영권은 내년중 현대그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초 금강 등 위성그룹을 동원, 국민투신지분을 50%이상 매집했다가 정부의 경영권인수 불허로 보유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던 현대그룹(현재 지분 2.22%)이 합법적으로 국민투신을 재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현행 투자신탁업법은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기존 투신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투신이 증권사로 전환되면 현대그룹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이정우 국민투신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민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등 총 1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과거 국민투신 인수를 시도했던 현대가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벌의 투신사 인수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허용한 것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국민투신의 정상화는 재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최근 제철사업진출을 불허한 현대그룹에 국민투신 인수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재벌 달래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82년 금융기관들의 출자로 설립된 국민투신은 11월말 현재 누적결손 4,726억원, 보유주식 평가손 5,507억원에 자본잠식액이 4,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조2,000억원의 차입금으로 연간 2,000억원대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투신에 CP중개업무 등 종합금융업무까지 허용한데 대해 기존 투신 및 증권사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재벌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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