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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은행에 기관경고/은감원 실명제 위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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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은행에 기관경고/은감원 실명제 위반 특검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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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은행 35명 감봉 등 조치은행감독원은 30일 차명통장을 알선·제작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조치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현행장들은 앞으로 재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은감원은 이날 13개 은행 23개 점포에 대한 실명제위반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국민 제일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이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했거나 실명확인절차를 어긴 사례 74건을 적발, 기업·국민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기업 국민 제일 평화 등 4개 은행의 직원 35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조치했다.

기관경고는 기관장경고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 기업과 국민은행의 두 은행장은 재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은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곡1동 지점장은 차명계좌를 알선·관리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실명확인 절차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통장 9개를 차명계좌로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여의도중앙 지점장도 비과세가계저축 개설시 실명확인증표를 팩시밀리로 받거나 이미 개설해놓은 계좌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해 써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평화은행은 대리인이 예금을 개설할때 본인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제일은행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를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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