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동관계법 등의 신한국당 단독처리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단독처리된 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내기로 한 반면 여당은 국회의 입법절차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며 야당측의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양당 율사로 구성된 법적투쟁소위 회의를 열어 3단계의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당은 『이번 날치기는 상식이하여서 과거의 정치적 공세와 달리 실질적으로 승산이 충분하다』며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1차적으로 이날 하오 헌법재판소에 단독처리가 국회의원의 의안심사 및 의결권을 침탈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헌재법 61조)을 제기했다. 이어 31일께 국회의원의 공무원담임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과 법안들의 효력정지 가처분(헌재법 65조)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당은 2차적으로 내년초께 고등법원에 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3단계로 민변과 논의, 단독처리로 인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당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않 듯이 법안통과와 관련한 국회행위도 정치문제로 법정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율사들은 그 근거로 90년 국군조직법 등의 변칙처리에 대한 야당의 헌법소원 제소가 각하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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