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하오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등의 단독처리와 관련,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양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법적투쟁소위를 열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방안을 마련, 31일께 노동관계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단독처리가 헌법 25조에 규정된 기본권인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양당은 또 내년초께 단독처리된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의결권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고등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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