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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속 채권투자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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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속 채권투자 ‘짭짤’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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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매력 연 12%안팎 수익 보장/‘세 우대 소액채권 저축’ 가입 해볼만금융당국의 저금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가 치솟고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이 되더라도 경기전망이 어두워 당분간 주식시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은 다소 생소하지만 채권에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 잘 나갈 때의 주식투자보다는 못하지만 채권은 안전하면서도 연 12%내외의 제법 짭짤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

◇채권투자의 매력=채권은 은행 기업등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는 증서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채권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발행자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리금이 꼬박꼬박 지급되는 「안전성」이다. 채권은 또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수시로 변동, 수익률 변화를 잘 예측한다면 상당한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시점(채권가격이 싼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해 수익률이 낮을 때(가격이 비싼 시점) 팔아버리면 그만큼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수익률 예측을 잘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만기보유를 한다면 적어도 최초 구입때의 수익률은 보장된다.

대우증권은 『내년의 경우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자금유입 등으로 유통수익률이 하락, 채권투자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투자의 원리=채권가격은 수익률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의 수익률은 발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두가지다. 발행수익률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기때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자율로, 「표면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발행수익률보다는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유통수익률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만기전에 거래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로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자금이 모자라 채권을 내다파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을 경우 채권값은 더 떨어지고 유통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각종 채권상품=채권투자경험이 적고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 초보자들은 증권사가 취급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으로 시작하는게 유리하다. 이 상품은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소액투자자들에게 실세금리를 보장하는데 만기는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 증권사에서 실명으로 통장을 만들면 된다. 주로 산업금융채 등 1년짜리 금융채가 주된 투자대상인데 만기에 1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27일 현재의 유통수익률(12.9%)을 감안하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년후에 세금을 공제하고도 116만1,000원을 이자수익으로 챙길수 있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도 채권투자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투자자금의 규모가 크고 은행보증회사채를 주된 공략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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