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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부지 환매권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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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부지 환매권 제한은 위헌”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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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주 15명 헌법소원김인기씨 등 서초동 대법원부지 원소유주 15명은 29일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후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원소유주의 환매권을 제한한다는 토지수용법 제71조 7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등은 청구서에서 『81년초 서울시청 용지로 매각한 이 부지를 서울시가 90년 서소문 대법원부지와 교환, 용도변경했는데도 토지를 되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제한당했다』며 『토지환매권도 재산권인 만큼 환매권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1년말 개정된 토지수용법의 환매권 제한조항이 법개정 이전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 공릉동 신내지구 토지소유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국가가 수용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헌재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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