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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로 재산탕진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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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로 재산탕진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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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성진 판사는 28일 A(30)씨가 경마에 빠진 남편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B씨가 가정을 등한시한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한 행위는 가족을 악의적으로 저버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것인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씨는 94년 8월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경마에 중독돼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2천만원을 경마비로 쓰고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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