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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법 공포’ 총파업 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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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법 공포’ 총파업 새 전환점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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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지도부 무효화투쟁 난관/신년연휴도 악재,열기유지 고심노동법 기습통과 무효화를 위한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30일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29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께 공포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대했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개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당초 양대 노총 지도부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기한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까지이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1월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에 따라 신정연휴가 끝난 뒤에도 파업강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 대한 철회압력을 계속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일요일의 긴급당정회의에서 28일 정부에 이송된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안 등을 30일 공포키로 함에 따라 파업지도부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대 노총의 파업양상도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째 이어진 사상 초유의 전국동시파업을 이끌어 온 것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소속의 대형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이었다.

비록 몇몇 사업장이 파업을 유보하고 현대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는 등 파업열기가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조선, 자동차, 서울지하철 등 민노총 계열의 대형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이 파업의 대세를 이끌고 있다. 휴일인 29일에 파업한 서울·부산지하철과 병원도 민노총 계열이었다.

반면 민노총에 이어 27일 파업에 가세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철도, 체신, 전력 등 기간산업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중소규모의 제조업체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계열 노조 중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철도노조(지하철 5, 7, 8호선)가 30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그 동안의 분위기로 미루어볼 때 투표는 파업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르면 31일께 시한부파업을 할 것이며 총파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파업전략이 다소 수정되더라도 민노총의 파업양상은 현재까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장이 이번 파업에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까지 1단계 시한부파업을 계획한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 1월 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금융노련 등 기간산업들이 참가하는 2단계파업이 시작되면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련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버스 등 공공부문도 참가, 파업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휴일을 보낸 근로자들이 30일로 닷새째를 맞는 파업에 얼마나 참가할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노동부측은 연말분위기의 영향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파업대열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대 노총은 서울역 등에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갖고 파업열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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