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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신고 택시기사 포상금 9,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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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신고 택시기사 포상금 9,450만원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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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제보부부 7천만원/법무부,신고자 지급액 결정법무부는 9월18일 강릉해안에 침투한 북한잠수함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택시운전사 이진규(37)씨에게 포상금 등으로 9천4백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포상금 1억원과 노획장비 보로금 5백만원을 최초로 신고한 군인과 9대 1의 비율로 나눠 9천4백50만원을 받게 됐다.

생포공비 이광수를 신고한 홍사덕 정순자씨 부부는 7천만원을, 인제군에서 마지막 사살된 공작조 2명의 활동수첩을 습득, 신고한 인제 신남중 교사 조백송씨는 2천만원을 받는다.

이광수를 생포한 최우영 경장 전호구 경사는 각각 1천5백만원, 잠수함 함장 정용구의 민가약탈을 신고한 이규택씨는 1천만원, 강동면 언별리 단경골에 나타난 공비 3명을 신고한 안상규씨는 7백만원을 받게 된다.<강릉=곽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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