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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버스노선계장/징역 1년6월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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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버스노선계장/징역 1년6월 첫 실형

입력
199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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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시내버스노선을 신설 및 조정하면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30여개 버스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 대중교통1과 버스노선계장 송수환(47)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서울 버스비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송피고인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운송수입금을 장부에 축소기재, 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대진운수 대표 나홍연(63) 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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