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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투까지 지속전개 구상/파업지도부 전략·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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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투까지 지속전개 구상/파업지도부 전략·고민

입력
199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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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협상 1·2월로 앞당길 태세/근로자들 호응 낮아 장기화엔 큰 부담노동계의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파업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양대 노총 지도부가 내건 목표는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의 무효화. 파업지도부는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대통령 거부권행사라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후 15일 이내이므로 1월10일 전후이다. 그러나 정부와 신한국당이 노동법 연내처리를 강행한 마당에 이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때문에 양대 노총지도부는 파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지,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겉으로는 무기한 파업을 내걸고 신정연휴 이후에도 총파업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임·단투와 달리 단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어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을 주도하는 양대 노총과 주요 단위사업장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노동법 투쟁국면을 이번 총파업만이 아니라 내년 임투, 대선국면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통상 3, 4월 이후인 임·단협협상을 1, 2월로 앞당겨 노동법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국면까지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지도부는 구체적 전술로 우선 조직내부의 파업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집회와 산하연맹, 단위노조에 대한 독려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노동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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