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닌 일반인 대상은 불법”대검 공안부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파업지원금을 불법 모금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서 기부금을 받는다면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금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28일중 민주노총이 광고에서 제시한 예금주 「권용목」명의의 국민은행 031―01―0409―264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내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의 허가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자 일부 일간지에 「김영삼정권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권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5단광고를 내고 격려성금용 은행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밝힌 바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