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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수뢰혐의/이용희씨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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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수뢰혐의/이용희씨 항소심 집유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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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6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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