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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파업 파장­재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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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파업 파장­재계 움직임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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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남용·임금삭감없게 최선 노력” 다짐 파업자제 설득작업재계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긴급소집한 회장단회의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남용이나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삭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도 『경영계에서 자율적으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제 남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삭감될 수 있는 시간외 수당 등을 보충해주는 방안을 강구,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에겐 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고 직장폐쇄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재계가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노동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하루빨리 해소하는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의 이같은 태도변화에는 노동법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정리해고제 요건이 다소 강화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시키는 등 재계로선 별로 불리할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계를 더이상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불안과 임금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우선 씻어주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에 강경대응할 경우 자칫 「불구덩이에 기름붓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별 사업장별로 근로자 설득작업에 나선다는게 재계 입장인 셈이다.

특히 주말휴일과 신정연휴가 이어져 노동계가 힘을 집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재계가 관망세를 취하도록 했다.

물론 재계는 파업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급속도로 확산되면 대체인력을 투입, 직장폐쇄 등 강경대응을 불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후 처음으로 발생한 노사분규를 대화와 타협 대신 강제해산 등 후진적인 방법으로 타결할 경우 국제적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계는 노동계 설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전망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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