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은 혼란을 틈탄 사용자의 부당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법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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