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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기”와 “겁주기” 양동작전/노동법 총파업 파장­정부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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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기”와 “겁주기” 양동작전/노동법 총파업 파장­정부쪽 대응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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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대응땐 악화… 더 지켜보기로정부가 27일 근로자들에게 금융·세제상의 획기적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키로 한 것은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날 담화에서 총파업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방침도 아울러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실직근로자의 산업현장 재배치 등을 촉구한 것도 노동계 달래기의 일환이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쟁의사범 수사협의회에서 파업주동자 등을 엄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공안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사협의회는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고 운동권 학생과 재야세력 등 외부의 지원과 배후조종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방침은 아직까지 경고적 성격이 짙다. 현재는 파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와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좀 더 지켜본뒤 구체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연말분위기와 신정연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곧바로 내년 봄 임금협상과 단체교섭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사태를 좀더 지켜본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 파업의 규모나 성격상 공권력이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검찰이 회의내용을 발표하면서 사법처리나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에 앞서 노동관계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노조의 파업자제를 촉구하는 등 「선무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비해 파업을 선동하고 지시한 중요인물의 발언내용과 결의사항, 각종 회의자료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될 경우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초기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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