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26일 단독처리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요지는 지난 9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한중 여야합의로 삭제한 고무 및 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킨 것이다.개정안은 현행법중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중 내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중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국가보안법중 제7조는 고무 및 찬양죄이고 제10조는 불고지죄다.
안기부는 이에따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자를 찬양·고무·선전하는 사람과 이들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치않은 사람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