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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전 증인신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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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전 증인신문 위헌”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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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박철언 의원 등 재심청구 잇따를듯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6일 박철언 의원 등 2명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2항 및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6대 3의 표결로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가 피고인 없이 판사 앞에서 증인을 신문한 내용이 중요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확정됐던 박의원 등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38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술증거는 불리한 자(피고인)의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 진술을 뒤집으려는 반대신문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증거가치를 지닐 수 있다』며 『공판을 열기도 전에 피고인 없이 검사가 판사앞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기일전 증인신문때와 본안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다를 경우 증인의 태도를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 등은 이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중대한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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