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품류 제공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신문업 고시에 따르면 부수확장을 위한 경품류 제공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신문판매사업자(지국)들에 내려보내는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해 무가지를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신문사가 경품류 제공계획을 세우고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국에 경품류제공을 독려·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강제투입행위는 금지되며 본사차원에서의 구독료할인은 가능하다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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