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갖고 대타협 이뤄냈어야”26일 새벽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각계인사와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행처리를 비난하면서 대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서울대 한상진(사회학) 교수=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 냈어야 했다. 개정안 내용을 떠나 법치를 지향하고 민주화했다는 국가에서 날치기통과가 계속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한양대 이병태(법학) 교수=여야가 협력해 처리해야 할 법률을 야당이 반발한다고 여당 단독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로자가 참가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힌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의 상호 인정, 대등한 대화통로, 교섭성과의 공정분배」 등의 노사관계원칙과는 동떨어진다.
▲한양대 손창희(법학) 교수=법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법안처리를 강행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았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대법원판례를 좀 더 차분히 논의했어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참여와 협력」이라는 원칙에 따라 노사가 꾸준한 대화를 해야만 파국을 피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민주주의의 기본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폭거다. 4월에 대통령이 제시했던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구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정부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현정부가 재벌들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다.
▲김순호(30·회사원)씨=신한국당의 노동법 기습처리는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부담감에서 공안정국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동자들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말의 기대를 무시한 것인 만큼 적정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집권초기 김영삼정권이 표방했던 민주와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신한국당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원인무효이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범국민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남 인권사회국장=개혁정치의 종언이며 국민들을 상대로 억압적인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시민단체들이 근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문민정부가 유신시대와 5공정권에서나 통하던 행태를 되풀이했다. 날치기한 법들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박일근·김정곤 기자>박일근·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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