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상고심을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으로부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형사1부 대법관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합의를 거쳐 윤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4명중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 이관,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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