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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돌입/노동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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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돌입/노동법 반발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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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4사 등 민노총 100개 사업장서/서울지하철 내일 새벽 동참 결정/검·경 “주동자 등 엄중 사법처리”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6일 새벽 날치기 통과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 날부터 즉각 무기한 총파업하고 한국노총도 창립이래 첫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즉각파업 선언에 따라 이 날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제조 4사 사업장 등 전국 1백개 사업장에서 15만여명이 파업, 조업이 전면중단됐다.

27일에는 병원노련 산하 14개 노조들이 파업하고 한국노총 산하 체신 전력 도시철도 등 공익사업장들이 하오 1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23시간 한정 총파업할 예정인데다 서울 지하철노조도 28일 새벽 4시부터 파업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7일 하오 3시 여의도광장 2만명 등 전국적으로 20여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지역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26일 『정부가 노동법 무효를 선언하고 대화를 제의하지 않으면 총파업투쟁을 내년봄 임금·단체협상 투쟁, 연말 대선투쟁까지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공권력으로 파업을 진압할 경우 정권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산하 전국 5천5백개 전 단위노조 조합원 1백20만명이 참가하는 1단계 시한부 총파업을 27일 하오 1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벌인뒤 2단계 총파업일정을 결정키로 했다.<남경욱·서사봉 기자>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가담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파업주동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이를 지시·선동한 상급단체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이 날 노동계의 기습시위 등에 대비, 여의도 신한국당 중앙당사, 정부종합청사 등 전국 2백44개 주요 시설에 7천여명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사용자측이 고소·고발하거나 근로자들이 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불법파업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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