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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분쟁 공정위까지 번져/종금측,우학그룹 공정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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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분쟁 공정위까지 번져/종금측,우학그룹 공정법 위반 신고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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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금융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소수주주간의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번졌다.한화종금은 26일 우학그룹의 한화종금 주식 집단매집과 관련, 우학그룹 이학 회장을 비롯해 신극동제분(주) 서라벌관광(주) 신성총업(주) 마이카서비스(주) 등 우학그룹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신고했다.

한화종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우학그룹이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종금은 신고서에서 또 『우학그룹은 4개계열사와 이학회장의 부친명의로 지난 16일 현재 한화종금 지분의 19.26%를 매집했고 3개 계열사의 주식매입금액도 해당회사 총자산의 50%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그룹측의 주장에 대해 우학그룹측은 『한화측이 더이상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학그룹측은 이날 한화측의 신고서 제출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학그룹이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은 21.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학그룹측은 또 『한화종금의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 박의송 회장을 중심으로 한화종금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협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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