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2개 중고품 수입제한품목이 수입자유화하거나 수입금지품목에서 관련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전환된다.통상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류 등 161개 수입추천품목중 자주식 터널굴착기 등 17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된다.
통산부는 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차량 및 차량부분품 가운데 세미트레일러견인용트랙터 등 15개 품목을 수입추천품목으로 전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198개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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