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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 의무구입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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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 의무구입 위헌”/헌재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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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경쟁의 실현” 공익에 어긋나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6일 (주)천안상사 등 56개 지방소주 도매업자들이 주세법 제38조의 7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지방 주류도매업자들이 자도회사의 희석식 소주를 50%이상 구입토록 강제한 개정 주세법은 평등정신 등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했다.<관련기사 7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소주판매업자의 영업·직업의 자유와 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정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항으로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저버린 위헌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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