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토,윤리위 설치 확대도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 정부, 헌법재판소 등에 설치토록 돼있는 공직자윤리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내 각 원과 부, 처, 청 별로 윤리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산공개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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