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백만원·재산세 3만원미만도 불허/내년 2·4월부터내년 2월부터 1개의 신용카드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결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해당 카드는 물론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공동이용제를 도입키로 하고, 97년 2월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가맹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가맹점에서도 별도의 수수료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회원측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사가 협약을 통해 배분하게 된다.
재경원은 연체방지를 위해 6개월이상 연체자의 경우 해당 카드만 현금서비스 등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50만∼5백만원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모든 카드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남발을 막기 위해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고 ▲연간 근로소득이 7백만원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원미만,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카드이용실적이 있는 때에 연회비를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카드발급시점에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사 이상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의 이용정보를 카드사가 공유해 연체관리에 활용하는 「복수카드 조회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 1월부터 연체자에 대한 고소대상을 「6개월이상, 5백만원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백화점 등 판매점과 카드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재충전을 통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집적회로(IC)선불카드도 가맹점 공동이용방식으로 운영키로 하고, 8개 카드전업사와 28개 겸업은행에 통보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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