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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금융·체육·문화시설 허용/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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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금융·체육·문화시설 허용/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의미

입력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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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주민 주택 전국 10만3,800여채 ‘증개축’ 혜택/사실상 ‘빗장’ 풀린 셈… 훼손 가속·투기대상 우려도그린벨트 빗장이 열렸다.

신한국당과 정부가 24일 확정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의 핵심은 기존 주택을 최대 90평까지 증·개축하고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 거주해온 주민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내 주택은 모두 15만142채로 이중 원거주민이 소유해온 10만3,841채(69%)가 혜택을 입게 된다.

당정은 또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외에 의료 금융 생필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시설이 그린벨트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심각한 그린벨트 훼손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권변동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경기 하남시 등 행정구역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지역의 공부상 나대지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15년이상 거주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공립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50%이상이 그린벨트인데다 500명이상 중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지역에는 사립고등학교도 신설된다.

이번 완화책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각종 조세 관련 법령 등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3∼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의 박상채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규제완화대책은 원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규제완화의 중점을 두되 투기꾼들이 절대로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마련돼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고 투기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인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마저도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공부상 나대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란 명목하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훼손될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기초자료도 없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직결된 문제를 확정한 것이다.

자녀분가용으로 기존주택을 90평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신한국당이 당초 추진한 「10년이상 거주자」방안에 비해서는 강화됐지만 분가용 증축주택의 분할등기를 가능케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거주민의 자녀가 분가받은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각할 수 있게 돼 당초 분가용 주택증축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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