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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도 리콜제 도입/잘못 배달·지연 등 보상/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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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도 리콜제 도입/잘못 배달·지연 등 보상/내년부터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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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민간참여 허용도앞으로 우편물도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달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우편리콜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온 우편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돼 내년중에 방문접수 및 운송업무를 전담하는 주식회사형태의 출자회사가 별도 설립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강봉균 장관과 우정사업경영개선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사업 경영개선기본방향 전문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우정사업경영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부터 우편물방문접수를 실시하고 한번에 모든 우편업무를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 및 우편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범위 및 보상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우체국에 야간창구를 설치하고 우편물접수업무만 전담하는 무인우체국을 세워 24시간 우편물을 접수하는 한편 ▲창구 ▲우편물집배 ▲발송 등 기능별로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우체국」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신도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시 민간자본을 유치한 민자우체국사를 건립해 투자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간 1천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우편업무중 방문접수 및 운송업무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 내년중에 주식회사형태의 출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밖에 전국 우체국에 장애인전용시설과 탁아소시설 및 통신사업자 기지국 공동활용공간 등을 확보, 우체국을 지역정보종합센터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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