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동서 홍순두씨 1억 약속 안지켜” 주장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여동생 부부가 3월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아들 홍모(24·군복무중)씨 대신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위장자수시킨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날 소환한 박희순(24)씨로부터 『3월12일 상오 4시40분께 홍씨가 술에 취해 서울3스7356호 흰색 포텐샤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초구 잠원로터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43)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직후 홍씨의 아버지 홍순두씨가 「대신 자수해 조사를 받으면 1억원을 주겠다」며 차용증서까지 써줘 대신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씨는 『구속까지 되고 석방된 후 약속한 돈을 주지않아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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