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청약 관련예금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내집마련 이렇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관련예금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내집마련 이렇게…

입력
1996.12.23 00:00
0 0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은 승진과 내집 마련이다. 주택은행 고객개발부 양맹수 부부장은 새내기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우선 주택청약 관련예금에는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예금이 필요한데 청약자격은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관련예금에는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청약부금·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는데 청약부금과 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예금은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부담이다.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내집마련주택부금」 등 주택관련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33평)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새내기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적당하다. 월 3만∼30만원의 금액을 2년이상 납입하고 납입액이 일정금액(서울 300만원, 기타 200만원)을 넘으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에게 9.5%의 싼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당첨때도 2,5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신재형저축」도 청약부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월부금은 2만∼10만원으로 국민주택에 당첨될때까지 불입해야 한다. 단 청약관련예금은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기때문에 먼저 세대주 독립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상담전화 (02)769―7308.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