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훈련 참가자에도 식비 지급국방부는 20일 내년부터 예비군 보충교육 무단불참자 형사고발요건을 기존의 3차례에서 2차례로 엄격히 하고 무단불참자가에게 2∼16시간씩 부과하던 추가훈련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국방행정변경사항에 따르면 제대한지 7년차 이내의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해서는 연 2차례 향토방위훈련이 추가되며, 4일동안 실시되던 동원미참훈련은 3일로 줄어든다. 또 동원미참 훈련참가자에게만 지급되던 점심식사비를 일반훈련 참가자에까지 확대하며 금액도 4천5백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해부터 군비행장의 민항기운항을 확대, 원주 청주비행장의 제주 부산행 신규취항을 하루 10편씩 허용키로 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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