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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주영복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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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주영복씨 상고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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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된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2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은 상고장 제출마감일인 23일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과 함께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상고이유는 주로 법리오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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