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들이 해외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되는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이를 자사주 매입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상당수 증권사들이 역외펀드를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하는가 하면 상품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외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 출자자가 된 국내 법인들이 펀드를 통해 자사주나 계열회사주식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한도(10%)를 초과하고 있다』며 『증권감독원은 최근 한 재벌그룹의 계열사와 모제련업체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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