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합이빈)=정진황 기자】 중국정부가 한국 시민단체의 재중동포 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중단시키도록 각 성에 지시, 17일부터 지린(길림)성 옌지(연길), 헤이룽장(흑룡강)성 하얼빈(합이빈) 등에서 피해사례를 수집해 온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산하 재중국교포문제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다.중국 헤이룽장성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관계자 3명은 20일 하오 대책위가재중동포 사기피해를 접수중인 헤리룽장신문사에 찾아와 『중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외국영토에 들어와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활동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또 『중국외교부는 각 성에 공문을 보내 한국 시민단체의 피해조사활동을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대책위가 접수한 사기피해고소장 2백여건을 압수하지는 않았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21일까지 헤리룽장성 일대에서 계속할 예정이던 조사활동을 중단했다. 22일로 예정된 랴오닝(요녕)성지역 조사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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