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9일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에 1천1백85억여원을 불법대출한 전 풍국상호신용금고 은현기(51) 사장과 김창성(52)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금고측과 짜고 여신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대출을 받은 다화건설(주) 김영길(60) 사장 등 6개 업체 대표 5명을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하고 풍국상호신용금고 은병기(59) 전 회장 등 2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6개 업체는 다화건설, (주)프리마, 한국지질공업(주), (주)경보화학, (주)크라운, 지남전자(주)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풍국상호신용금고 은사장 등은 93년부터 2년동안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동일인에게 자본금의 5∼10% 한도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여신규정을 어기고 악성부채가 많아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다화건설(주)에 6백3억원을 대출하는 등 6개 업체에 1천1백8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금고측은 부실대출로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12월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의 자회사인 신대한신용금고측에 『부실채권이 1백25억원에 불과하다』고 속여 채권인수와 자본금에 해당하는 55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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