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 합의도출 실패로 백지화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기업지원법이 결국 「백지화」로 결말이 났다. 지난 6월 중소업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개선하겠다며 신한국당이 발의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폐회된 국회 통산위에서 야당과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수정안조차 도출하지 못한채 보류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또한번 흠집을 남기게 됐다.
10개항의 특례규정으로 구성돼있는 소기업지원법의 핵심내용은 어음보험기금제도도입과 국민주택기금활용문제, 수도권공장 총량규제철폐 등 3개항.
어음보험기금의 경우 당초 신한국당은 기금으로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정경제원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통산위 제출법안에는 아예 기금조성부분을 삭제한채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둔다는 쪽으로 입장을 대폭 후퇴해버렸다. 어음보험기금은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중소기업이 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보험료를 노린 업체들이 담합해 고의부도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절했고 신한국당도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용도폐기된 꼴이 됐다.
국민주택기금활용문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내용은 소규모기업의 입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성기금중 30%를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등 입주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주택보급이 목적인 기금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제도도입을 완강히 반대하자 신한국당도 법안에서 이 내용을 완전히 빼버림으로써 정부 스스로 중소기업육성책의 허구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상당부분(86%)까지 올라와 있고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기나 저당권설정, 법인설립등기 등을 통해 기금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일정분은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나 임대공장건립에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기업을 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 공장 건축면적 500㎡이하로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증설때 공장총량규제나 건축법에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도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면적 200㎡이상 공장은 공장총량규제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500㎡이하 공장이 전체 중소기업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량규제철페의 취지가 이들 업체들이 이미 사용중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양성화한다는차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무분별한 공장난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린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법과 같이 이번 소기업특별법도 결국 중소기업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의 재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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